협의이혼 숙려기간 정확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것을 권고할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1항)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신중하지 않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날부터
1.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3항)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의이혼 위자료 <정보> (0) | 2016.10.10 |
---|---|
협의이혼절차 이건 알아야 합니다... (0) | 2016.09.22 |
동사무소 이혼서류 발급 가능한가요? (0) | 2016.09.18 |
협의이혼서류양식 뭔가요? 어디서 다운 받죠? (0) | 2016.09.18 |